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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3 2015노1430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친형 D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금융기관 상대 사기범행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5천여만원에 이르러 그 피해액의 규모가 큼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D 등과의 공모에 그치지 않고 일부 실행행위에도 가담한 점,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2면 5행의 ‘I’은 ‘D’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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