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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3 2017노562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차량 주위를 둘러보고 간 사실은 있으나, 차량을 손괴한 적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에 다가 이들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7. 3. 12. 00:30 경 자신의 차량을 109동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하기 전에는 긁힌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고, 같은 날 9:50 경에 차량을 운전해서 놀이터에 도착한 후 일행을 기다리던 중 차량이 긁힌 것을 발견했다.

” 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2017. 3. 12. 02:57 경 피해자의 차량 주위를 맴도는 시점부터 피해 자가 차량을 처음 운행하여 이동할 때까지 CCTV를 확인해 보니 아침 경에 일부 주민들이 몇몇 차 앞을 지나가는 것은 보았지만 차량 내부를 살펴보고 차량 주위를 맴 돈 사람은 없었다.

“ 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차량 주변을 둘러 본 이유에 대해서는 “ 차량 내부에 장애인 표지가 있거나 휠체어 같은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생활 불편신고 앱에 신고하기 위한 사진을 찍기 위해서 ”라고 하였으면서도, 사진을 찍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 어둡고 새벽시간이라 집에 빨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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