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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6.27 2018가단151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62,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청구금액을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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