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11.13 2019가단3057
어대미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354,537원 및 이에 대한 2019.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금액을 주문 제1항과 같이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