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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27 2015고정3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증재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4.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3.경 부산 해운대구 B, 828호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C의 소개를 받아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E(62세)에게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마이너하임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다. 24평형 아파트를 1억 원에 줄 테니, 계약금 1,000만 원과 중도금 1,000만 원을 내면, 3개월 내에 명의를 이전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아파트단지를 낙찰 받아 분양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어서 분양을 할 권한이 없었고, 오히려 위 낙찰 보증금과 관련하여 약 10억 원의 차용금채무를 지고 있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0년경 국세 약 10억 원을 체납하여 신용불량자로 등재돼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재산이나 고정된 수입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2. 5. 7.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딸인 F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음으로써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E, C과 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E, C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의 기재

1. 분양 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제5면), 거래내역조회(증거기록 제17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검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피의자의 별건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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