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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2.16 2015가단15601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0. 1.부터 2005. 8. 1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5.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280782 약속어음금 등 청구 사건에서 피고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2005. 10. 6. 확정되었으나, 판결원리금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재차 소구함

2. 가.

피고 B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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