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2.23 2015가단323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60,000원 및 그 중 8,4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8. 19.부터, 11,76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5. 11.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5차13458 대여금 사건에서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으나, 지급명령 원리금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재차 소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