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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04 2016가단18319
대여금(소멸시효 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10. 1.부터 2006. 6.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이 2006. 8. 24. 인천지방법원 2006가단8404 대여금 사건에서 피고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나, 판결원리금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재차 소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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