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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6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1. 12. 15. 대구 중구 남산동 남문시장 부근의 쓰레기통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대구은행 BC신용카드(C) 등이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수첩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1. 12. 15. 대구 중구 D에 있는 ‘E’ 금은방에서 위 금은방의 업주인 피해자 F에게 위 대구은행 BC신용카드에 대해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52~17:14경 합계 166만원 상당의 은목걸이 2개, 은반지 2개, 은팔찌 2개에 대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위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은목걸이 2개, 은반지 2개, 은팔찌 2개를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15. 17:36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G’에서 위 금은방의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원 상당의 은제품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승인내역

1. 주얼리 평가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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