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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20 2016고정2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경 양천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사촌 동생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차가 필요한 데 내 이름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

네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차를 구입해 주면 한 달 내에 명의 이전을 해 가고, 할부금도 전부 해결하여 절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 할부금을 낼 능력이 없었고, 중고차 업자인 D으로부터 차량 담보 대출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 받기로 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21. 현대 캐피탈에서 1,440만 원을 대출 받아 E SM5 차량을 구입하게 한 뒤 인도 받아 할부금을 변제 하지 않고 차량도 반환치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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