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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1.23 2018가단4280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 8,024,22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가지급금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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