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1.23 2018가단4280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 8,024,22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가지급금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 8,024,22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가지급금 채무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