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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가단29986 (1)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 2,636,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가지급금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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