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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0 2019나215839
분양대금반환 및 손해배상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쪽 제17행부터 제6쪽 제4행까지의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제1심 증인 I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임차하여 거주 중이던 고양시 일산동구 E아파트 F호의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는 2018. 9. 30. 원고가 피고에게 차용금액을 상환하되, 원고가 위 일자까지 차용금액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2018. 9. 30. 이후부터 매월 연 8%의 이자를 변제일까지 가산하여 지급하고, 만약 위 부동산에 다른 임차인이 생겨 원고가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일 전에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았음에도 피고에게 차용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분양계약일인 2018. 6. 10. 기준으로 연 25%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잔금 3천만 원을 미지급한 채로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였는데,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피고가 잔금 지급일을 원고가 임차인으로 거주 중인 아파트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 날까지로 연장해준 것으로 보이고, 대신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전에 다른 임차인이 나타나 임대보증금을 반환받게 되었음에도 위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이자 기산점을 앞당기고 그 이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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