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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8고합130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8. 2. 5. 20:30 경 오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지압을 받기 위해 엎드려 있는 피해자 D( 여, 51세) 의 옆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갑자기 장갑을 낀 다음 손가락을 피해 자의 항문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손가락을 피해 자의 항문에 넣었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2018. 2. 5. 위 지압 교 정원에서 손 등을 이용하여 위 손님 D로부터 5만원을 받고 D의 골반, 하체 등을 지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7조의 2( 유사 강간의 점), 의료법 제 88조 제 3호, 제 82조 제 1 항( 무자격 안마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유사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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