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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9 2017나214849
건물등철거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점유 부분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면, 토지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법원에서 정한 액수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민법 제366조에 따라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 그 지료의 액수는 법원이 정하여야 할 것인바, 법원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지료의 액수와 지급방법을 재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점유 부분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경위, 이 사건 점유 부분의 이용 상태 및 그 현황, 원피고의 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지료는 이 사건 점유 부분의 임료 상당액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제1심 법원의 감정평가사 F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5. 2. 24.부터 2017. 3. 24.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점유 부분의 임료는 연 3,833,7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이후에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 부분에 대한 지료로 원고가 이 사건 점유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5. 2. 24.부터 이 사건 점유 부분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319,475원(= 3,833,700원/12개월)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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