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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11 2016가단7710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들의 차임 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임차물 반환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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