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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4고합1479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콘텐츠 개발 및 홈페이지 구축 등을 수행하는 웹 에이전시 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서 2007.경부터 2010. 9.까지 영업부장으로 재직하였는바, 위 회사의 영업부장은 ‘PD(Project Director)’라 칭하며 용역 프로젝트를 유치하고 프로젝트 수행시 필요한 외부 협력업체의 선정 및 하도급ㆍ재하도급 계약 체결은 물론 용역비용을 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26. 인터넷 디자인 개발업체인 E의 대표 F으로부터 “D이나 그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팀플러소프트 등의 하도급 용역업체로 선정되어 계속 거래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하도급 용역업체 선정대가로 용역계약 대금 총액의 5%를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의 누나인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7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2. 26.부터 2010. 12.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합계 8,533,52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및 F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조서(D 또는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금의 5%에 해당하거나 그에 근접한 송금액은 E를 하도급업체로 계속 선정해 주는 것에 대한 대가라는 취지의 일관된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F으로부터 받은 돈 중 E가 지급받은 용역대금의 5%에 상당한 금액은 하도급업체 선정의 대가라는 취지)

1. 각 금융거래정보 자료통보, 거래원장, 예금거래실적증명서 F은 D이나 그 협력업체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당일 또는 며칠 이내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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