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심판범위 원고들이 별지2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별지2 목록 기재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순번 제1, 3, 4, 5, 6정보 부분을 받아들이는 한편, 나머지 부분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하였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의 심판대상이었던 별지2 목록 기재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항소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당원의 심판범위는 이심된 부분 가운데 피고가 불복한 한도, 즉 순번 제1, 3, 4, 5, 6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로 제한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091 판결 등 참조).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제3 내지 6정보는 원고들의 취득점수가 아닌 전체 수험생의 취득점수에 관한 것이어서 원고들에게 정보공개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한편 이 사건 시험정보를 비롯하여 피고가 주관하는 265개의 시험의 채점정보를 공개할 경우 업무폭증으로 시험 관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가 규정하는 정보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 중 별지2 목록 기재 순번 제1, 3, 4, 5, 6정보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