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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4. 7. 선고 63다638 판결
[위자료][집12(1)민,020]
판시사항

타인에게 어느 사업에 관하여 자기사업을 자기의 이름으로 대행할 것을 허용한 경우와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판결요지

타인에 대하여 어느 사업에 관하여 자기사업을 자기이름으로 대행할 것을허용한 사람은 그 사업에 관하여 자기가 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음을 표시한 것이고 그 사업을 대행한 사람 또는 그 피용자가 그 사업에 관하여서 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이 있음은 물론이다. 이제 본건과 같은 불법행위의 경우에 보더라도 피고는 소외 “갑"에게 피고자기의 분뇨수거사업을 자기이름으로 대행할 것을 허락한 바에는 “갑"이나 그 피용자의 분뇨수거사업집행에 관한 가해행위에 대하여 피고자신이 사업주로서 책임을 져야 함은 위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와 조금도 다름이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이복만외 7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 서울고법 1963. 8. 22. 선고 63나5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의 요지는

제1점은 피고는 1심이래 본건 분묘 수거 자동차 운전수인 소외 1은 피고가 임명한 운전수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 역시 제1심 이래 위 소외 1이 피고의 사용인이라는 주장과 입증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분묘 수거 대행 계약을 한 소외 2와 사용관계에 있는 소외 1을 피고의 피용자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민법 제756조 의 사용자의 배상 책임의 법률의 뜻을 그릇 해석한 위법이 있다는데 있다.

그러나 원심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소외 2에게 피고의 관내(서대문구)오물 수거 사업을 대행시키되 위 소외인은 피고가 세운 사업계획과 지시 명령에 의거하여 피고의 감독아래 오물을 수거하는 오물수거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소외 1이 소외 2의 오물 수거사업의 분뇨수거 추럭 운전수로서 분뇨수거 사업에 종사중 본건 사고를 이르킨 사실을 확정하고 위 인정 사실을 전제로 피고가 위 소외 1의 사용자로서 본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원판결을 보면 소외 1이 피고에 의하여 선임되었다는 사실 인정에 관한 판시가 없음은 논지에 지적하는 바와 같다. 생각컨대 타인에 대하여 어느 사업에 관하여 자기 사업을 자기 이름으로 대행할 것을 허용한 사람은 그 사업에 관하여 자기가 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음을 표시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 사업을 대행한 사람 또는 그 피용자가 그 사업에 관하여서 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이 있음은 물론이다. 이제 본건과 같은 불법행위의 경우에 보더라도 피고는 소외 2에게 피고 자기의 분뇨 수거 사업을 자기 이름으로 대행할 것을 허용한 바에는 소외 2나 그 피용자의 분뇨수거 사업 집행에 관한 가해 행위에 대하여 피고 자신이 사업주로서 책임을 져야함은 위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와 조금도 다름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취지로 원고의 본소 청구의 1부를 인용한 원판결은 정당한 것이고 원심이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관계의 유무를 심리 판단하지 않았다 하여 민법 제756조 의 법리를 그릇 해석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 이유 제2점의 요지는 원심은 본건 손해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운전수인 구경순의 과실보다도 피해자의 과실이 현저히 중대한 점 기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배상액인정이 지나치게 많은것은 이점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데 있으나 원심이 피해자가 얻을 이익의 손실액을 729,411원으로 인정하고 피해자의 소론과 같은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액을 180,000원으로 인정한것은 타당하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 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이유 없는 것으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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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3.8.22.선고 63나53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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