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8.30 2016가단12627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20.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410,000원, 임대차기간 2013. 4. 21.부터 2014. 4. 20.까지로 각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21.경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9917호로 위 건물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피고는 ‘2014. 1. 14.경 원고가 월차임을 352만 원으로 하여 위 건물의 천정을 철거하고 확장하여 3층까지 사용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갱신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다. 위 1심 법원은 2014. 12. 18.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위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갱신되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이 법원 2015나826호)이 진행되던 중인 2015. 8. 10.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 -조정조항-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B 지상 건물 201호, 301호, 302호에 관하여 2014. 4. 20.자로 차임을 201호에 대하여 월 3,8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01호, 302호에 대하여 월 2,6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한 건물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2015. 4. 20.자로 위 건물임대차계약이 1차 갱신되었음을 확인한다.

2. 위 1.항 기재 건물임대차계약의 나머지 계약조건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2013. 4. 20.자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3. 가.

피고는 위 1.항 기재 건물 2층, 3층 확장공사 및 건물의 외관상 통일감이 있도록 3층 매장의 외관을 디자인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