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C: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추징 800만 원, 피고인 E: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의 경우 원심 판시 제1, 2죄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1억 7,4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위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제의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피고인 C 등에게 금원을 교부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원심 판시 제1, 3죄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1억 9,3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원심 판시 제1죄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800만 원을 교부받았고, 원심 판시 제3죄로 인한 3,196만 원의 수익을 나누어 가진 점, 피고인 E의 경우 원심 판시 제3죄로 인한 피해액이 1억 7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B에게 위 범행을 제의하였고, B으로부터 6,625만 원의 수익을 교부받아 일부를 피고인 C에게 나누어 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144,513,000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1,000만 원을 공탁하거나 41,987,695원을 변제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E의 경우 41,987,695원을 변제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공탁 또는 변제로 인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