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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14 2014노21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3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3년 및 징역 6월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제1, 3죄 부분 이 부분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에 거액의 돈을 대여해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의 사업상 채무 등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금전을 편취하고, 나아가 사기 범행을 위하여 타인 명의의 문서까지 위조,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재산상 이익 및 금전이 7억 1,4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U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원심 판시 제2죄 부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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