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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8 2017나2076150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주위적 청구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 체결 및 원고의 계약인수 등 1) 원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한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그린손해보험’이라 한다

)는 각종 보험 및 재보험 계약체결 및 계약에 의한 보험료의 징수와 보험금의 지급 등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그린손해보험은 2010. 10. 8.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일반상해임시생활비질병입원비 등을 담보내용으로 하는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5. 3.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그린손해보험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한 각종 보험계약 등을 인수하였다

(이하 그린손해보험과 원고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 3)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내역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할 경우 일반상해임시생활비로 1일당 20,000원, 질병입원비로 1일당 2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피고는 내치핵을 호소하면서 2011. 4. 21.부터 같은 달 22.까지 2일 동안 B항외과에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피고의 입원내역 기재와 같이 2011. 4. 21.부터 2016. 6. 10.까지 사이에 요추염좌 등의 병명으로 19회에 걸쳐 합계 232일 동안 입원하였고, 원고로부터 질병입원비 등 명목의 보험금으로 합계 17,24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의 보장성 보험계약의 체결 및 그에 따른 보험금의 수령 현황 1) 피고는 1996. 9. 5.부터 2016. 7. 18.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합계 34건의 보장성 보험계약 원고는 그 외에 7건의 저축성 보험계약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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