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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07.06 2014가단1825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그린손해보험’이라 한다)는 2008. 10. 15.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9. 1. 14. 양쪽 어깨 인대가 늘어났다는 이유로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등의 진단명으로 46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그무렵부터 2014. 3. 30.경까지 약 5년 2개월간 별지 (2) 보험금 청구내역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총 578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질병 1일당 30,000원(일반 질병) 내지 50,000원(16대질병, 여성특정질병)의 비율로 계산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1.경부터 2014. 4. 3.경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18,86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가 2008. 10. 5.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의 계약일, 월보험료, 입원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받은 보험금의 내역은 별지 (3) 기존 보험계약내역표 기재와 같다. 라.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의 계약일, 월보험료, 입원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받은 보험금의 내역은 별지 (4) 추가 보험계약내역표 기재와 같다.

마. 금융위원회는 2013. 5.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그 당시까지 그린손해보험이 제3자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른 일체의 권리의무를 원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이전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그린손해보험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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