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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26 2016고정158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D는 2006. 4. 25.경 이혼 전까지 E와 부부관계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

B는 D에게 피고인 A을 소개시켜주면서, 피고인 A과 위 E가 사실은 혼인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장결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1. 8. 11. 안성시 봉산길 25 안성시청 민원실에서, 피고인 A이 E와 결혼의 의사가 있는 것처럼 허위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담당 공무원은 피고인 A과 E가 2011. 8. 11.경 혼인관계가 성립하도록 전산입력을 하였고,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판 단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피고인 A은 E와 실제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고,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과 E에게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소개를 해 준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먼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1568 판결,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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