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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22 2019가단217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 B와 D 사이에 2017. 9. 22. 체결된 채무변제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6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20. D에게 1억원을 이자 연 18%, 연체이자 연 24%, 변제기 2015. 6.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2017. 12. 4. 전주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115,124,969원을 배당받아 원금 57,318,866원이 남았다.

이에 원고는 D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8차438호로 대여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2. 26. ‘D은 원고에게 57,318,86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8. 4. 21. 확정되었다.

또, 원고는 2014. 8. 27. D에게 1억원을 이자 월 1.5%, 변제기 2015. 6.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D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8차1207호로 대여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5. 28. ‘D은 원고에게 1억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7.부터 2014. 9. 22.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8. 6. 16. 확정되었다.

나. 한편, 피고 B는 D의 어머니 F에게 ① 2012. 3. 23. 1억원, 2012. 7. 25. 4,000만원을 각 대여하고, 그 중 2,000만원을 2012. 8. 24. 변제받았으며, ② 2012. 9. 25. 2,000만원, 2012. 9. 26. 3,000만원을 각 대여하면서, 2012. 9. 26. 위 ① 대여금과 합하여 ‘채권자 피고 B, 채무자 F, 연대보증인 G(D의 아버지다), D(이하 ’F, G, D‘을 함께 이를 때는 ’F 등‘이라 한다), 채무자는 1억 7,000만원을 빌려 쓰고, 이자는 매월 100만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금 증서를 교부받았다.

다. F 등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피고 B는 2017. 3. 29. G과 D으로부터 ‘2012. 9. 26.자 차용금 증서 1억 7,000만원을 2017. 9. 29.까지 변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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