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광주 광산구 소재 광산구청에서,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의 D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3,040만원을 받아달라는 위임을 받고 D으로부터 2015. 7. 16.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농협계좌로 4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해 2015. 10. 5.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2,04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2015. 7. 18.경 500만원만 송금하고 그 즈음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이 나머지 1,54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연번 일시 범행방법 피해금액 1 2015. 7. 16. D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계좌로 40만원을 입금받음 40만 원 2 2015. 7. 17. D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2015. 7. 18. 500만원만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금원은 생활비 등으로 임의사용함 500만 원 3 2015. 10. 5. D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사용함 1,000만 원 총 합계 1,540만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합의서, 통장거래내역, 농협거래내역서, E 농협거래내역서 (증거목록 순번 제1, 2, 3, 4, 6,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