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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2 2015노1260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심한 인종차별적인 욕설을 한 점, 다른 인종에 대한 왜곡된 시각에 기인하여 공연히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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