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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09 2016고정376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4. 03:30 경 천안시 서 북구 B 3 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업소 업주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그 곳 업주, 종업원, 다른 손님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 야 이 개새끼야 필요없어. 야 이 씨 발 놈들 아 죽여 버린다.

나 감당할 수 있겠어 끝까지 한번 가볼래

씨 발 놈들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자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동 종 전력도 있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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