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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68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 교통 법상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3. 05: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상호 불상 술집 앞길에서부터 부산 북구 만덕동 만덕 2 터널 출구까지 약 7km 가량 B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복된 음주 운전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콜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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