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1.26 2020고단37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13.경 경주시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2020. 5. 25.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여 병역의무를 기피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