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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20.11.19 2020고단14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28.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9. 17. 14:00 강원도 화천군에 위치한 27사단(이기자부대)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입영 통지 공문 및 명부, 통지서 송달 증명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여 병역의무를 기피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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