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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52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8.경 부산 금정구 B,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류업체에 계좌를 양도하면 3일 사용하는 조건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위 문자에 남겨진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같은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의 지시에 따라 2016. 5. 9. 위 주거지 경비실에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맡겨두어 퀵서비스 기사가 이를 가져가게 하고, 같은 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C)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계좌개설신청서, CCTV 인출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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