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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0 2019고정18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4. 12:00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이자 상환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6:00경 서울 강남구 B 호텔 데스크에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맡겨두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고, 그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결과확인증, 주민등록증, 금융정보회신(A), A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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