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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04 2019가단7906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1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9. 24...

이유

1. 인정사실

가. F은 2019. 9. 24. 13:20경 그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H에 있는 I매장 건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성심사거리 방면에서 태안 구 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이 사건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 중이었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횡단보도에서 3 ~ 7m 정도 떨어진 곳이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후 곧바로 병원으로 실려가 치료를 받다가 2019. 9. 25. 04:13경 외상성 뇌부종 및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

A는 망인의 남편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F을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에게도 횡단보도를 벗어나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린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들,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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