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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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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30. 선고 2010고합1013,1279(병합),1529(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제3자뇌물취득)·범인도피·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검사

이용일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 변호사 석호철 외 10인

주문

피고인 2를 징역 7년 및 벌금 200,000,000원에,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9,000,000원에, 피고인 3(대법원판결의 원심 공동피고인 1), 피고인 4(대법원판결의 원심 공동피고인 2)를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5(대법원판결의 1심 공동피고인)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2, 1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2는 200,000원을, 피고인 1은 50,000원을 각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3, 4에 대하여는 각 4년간, 피고인 5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3, 4에게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2로부터 350,000,000원을, 피고인 1로부터 34,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3자뇌물교부의 점은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 2는 2006. 6.경부터 2010. 6.까지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시청의 예산편성, 집행, 공사 발주 등 제반 행정업무를 관리, 감독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1은 2007. 12.경부터 2009. 6.경까지 △△시청 도심개발사업단장으로 근무하면서 △△시청에서 발주하는 ‘ △△시 도심권 친수연안 3개지구 친환경·신재생에너지 경관조명 의 제작, 구매, 설치 사업’(이하 ‘야간경관 조명사업’이라 한다) 등과 같은 도심개발 공사의 업체선정, 계약변경, 공정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3은 조명공사 업체인 공소외 2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4는 공소외 2 주식회사 전무이고, 피고인 5는 공소외 11 주식회사 회장으로 공소외 11 주식회사의 공사 수주 등 제반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3은 □□군수 공소외 57에게 뇌물 1억 원을 공여한 공소사실 등으로, 피고인 4는 위 공소외 57에게 1억 5,000만 원을 공여한 공소사실 등으로 2010.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0. 12. 4. 항소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2

(1) 피고인 3 및 피고인 4로부터의 뇌물수수

△△시에서는 2008. 8.경 야간경관 조명사업의 발주업체 선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안 공소외 2 주식회사에서는 2008년 봄경 피고인과 2007년경부터 친분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하며 위 공사수주를 도와주겠다고 접근하는 피고인 4를 영입하여 그를 통해 그즈음 피고인에게 위 공사를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수주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그즈음 측근인 도심개발사업단장 피고인 1에게 위 회사가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주도록 지시하였다.

그 결과 공소외 2 주식회사는 2008. 11.경 위 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2008. 12. 8.경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009. 5.경 피고인 4는 공사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뇌물을 제공할 것을 피고인 3에게 제의하였고, 피고인 3은 이를 허락하여 대표이사 가지급금 형태로 2억 원을 마련하여 피고인 4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 4가 2009. 5. 초순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1을 통해 뇌물을 공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자 피고인은 “알아서 하라“라고 말하여 그 의사를 받아들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4는 2009. 5. 8.경 서울 목동 하이페리온 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 1을 만나 야간경관 조명사업을 수주받게 해 준 사례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피고인 1에게 즉석에서 현금 1억 원을, 2009. 5. 18.경 △△시 여서동 489-1 현대아파트 106동 302호 앞길에서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피고인 1에게 현금 1억 원을 각 교부하였다.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뇌물을 전달받은 피고인 1은 2009. 5. 19. △△시청에서 간부회의 직후, 피고인에게 피고인 4로부터 뇌물을 전달받아 자신이 보관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저녁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의 사돈 공소외 1(대법원판결의 공소외인)에게 시의회 의원 로비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하였고, 나머지 1억 원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정보원 공소외 4 등의 활동비 및 피고인의 치적 홍보비용 명목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소외 2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3과 전무 피고인 4로부터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5로부터의 뇌물수수

△△시에서는 2006. 10.경 이순신광장 조성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2006. 11.경 시의회로부터 관련 예산을 승인받아 편성하는 등 향후 위 사업 발주업체 선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7. 4.경 부산 금정구 (이하 생략) 소재 ◇◇CC에서 공소외 11 주식회사 회장 피고인 5와 골프를 치는 동안 그곳 주차장에서 이순신광장 조성사업 등 향후 △△시청에서 발주될 건설공사를 공소외 11 주식회사가 수주하거나 시공함에 있어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으로 피고인 5의 운전기사 공소외 15와 피고인의 운전기사 공소외 16을 통하여 피고인 5로부터 현금 2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8. 10.경 호남고속도로 순천 톨게이트 근처에서 이순신광장 조성사업 건설공사와 2008. 2.경 착공하여 2012. 8.경까지 진행 예정인 국도대체우회도로(주삼~덕양) 건설공사 등 향후 △△시청에서 발주될 건설공사를 공소외 11 주식회사가 수주하거나 시공함에 있어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으로 피고인 5의 운전기사 공소외 15와 피고인의 운전기사 공소외 16을 통하여 피고인 5로부터 현금 2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0. 3. 16.경 광주순환도로 운림동 톨게이트 근처에서 이순신광장 조성사업 건설공사와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등 향후 △△시청에서 발주될 건설공사를 공소외 11 주식회사가 수주하거나 시공함에 있어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으로 피고인 5의 운전기사 공소외 15와 피고인의 운전기사 공소외 16을 통하여 피고인 5로부터 2억 원을 변제기 및 이자를 정함이 없이 차용하고, 이를 2010. 4. 29.경 반환함으로써 45일 동안 2억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소외 11 주식회사 회장 피고인 5로부터 합계 4억 원을 교부받고, 45일 동안 2억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을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제3자뇌물교부( 2010고합1529 )

피고인은 위 가. (1)항과 같이 2009. 5. 8.경 피고인 4로부터 시공사 선정 대가로 피고인 1을 통해 현금 1억 원을 받게 되자 당시 피고인이 추진하던 △△시 시책사업들에 대하여 △△시의원들이 제동을 걸지 말고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그들에게 위 돈을 나눠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시의원들에게 돈을 전달할 사람으로 사돈인 공소외 1을 선정하고 피고인 1에게 1억 원을 공소외 1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1은 2009. 5. 19.경 △△시 여서동 현대건설 아파트 106동 부근에 정차 중인 공소외 1 소유의 (자동차등록번호 생략) 에스엠7 승용차 안에서 공소외 1에게 위 1억 원을 교부하였다 주1) .

이로써 피고인은 △△시의원들에게 △△시 시책사업들에 대하여 △△시의원들이 제동을 걸지 말고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공소외 1에게 1억 원을 교부하였다.

다. 범인도피( 2010고합1279 )

피고인은 2010. 3. 하순경 피고인 4로부터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압수수색을 당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제1. 가. (1)항과 같이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발각되었으니 대비를 하라는 전화를 받고, 뇌물수수과정에서 뇌물을 전달한 피고인 1을 도피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30. △△시청 사무실에서 간부회의를 마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뇌물을 교부받은 피고인 1에게 “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압수수색을 당했으니, 잠시 외국으로 도피하면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1은 2010. 4. 1.경부터 4. 3.경까지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을 통하여 미국 또는 일본 등 국외로 도피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출국금지로 인하여 실패한 후 서울 청담동 근처 원룸, 광주 ☆☆대학교 근처 원룸 등지에서 은신하는 등 수사를 피하여 도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제3자뇌물취득죄 등을 범한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1( 2010고합1013 )

가. 피고인 3 및 피고인 4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8. 12. 하순경 △△시 여서동 209-2 소재 ' ▽▽▽‘ 식당 앞에서 야간경관 조명사업을 수주한 공소외 2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3으로부터 야간경관 조명공사사업 시공업체로 선정된 것에 대한 사례 명목과 2009. 8.까지 위 공사 진행시 대금지급, 계약변경, 공정관리 등에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09. 3.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현금 합계 3,300만 원과 상품권 합계 1,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은 2009. 4. 중순경 공소외 2 주식회사 전무 피고인 4로부터 △△시장 피고인 2에게 뇌물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로부터 뇌물을 받아 피고인 2에게 이를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즈음 서울 목동 하이페리온 아파트 앞길에서 현금 1억 원을, 2009. 5. 중순경 △△시 여서동 489-1 현대아파트 106동 302호 앞길에서 현금 1억 원을 각 피고인 2에게 뇌물로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 4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피고인 4가 피고인 2에게 뇌물로 공여하는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 교부받았다.

3. 피고인 3, 4( 2010고합1279 )

피고인들은 2008년 봄경부터 △△시청에서 발주하는 야간경관 조명공사를 수주받기 위해 피고인 4가 영업활동을 하기로 하고, 영업활동의 방법으로 피고인 4와 친분이 있는 △△시장 피고인 2에게 청탁하면서 뇌물을 제공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4의 영업활동 결과, 2008. 11.경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시청으로부터 야간경관 조명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그 후 2008. 12. 8.경 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2009. 5.경 피고인 4는 위 공사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뇌물을 제공할 것을 피고인 3에게 제의하였고, 피고인 3은 이를 허락하여 대표이사 가지급금 형태로 2억 원을 마련하여 피고인 4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 4가 2009. 5. 초순경 피고인 2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1을 통해 뇌물을 공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자, 피고인 2는 “알아서 하라”고 말하여 그 의사를 받아들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4는 2009. 5. 8.경 서울 목동 하이페리온 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 1에게 위 공사를 수주받게 해 준 사례금을 피고인 2에게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즉석에서 현금 1억 원을, 2009. 5. 18.경 △△시 여서동 489-1 현대아파트 106동 302호 앞길에서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현금 1억 원을 각 교부하였다.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뇌물을 전달받은 피고인 1은 2009. 5. 19. △△시청에서 간부회의 직후, 피고인 2에게 피고인 4로부터 뇌물을 전달받아 자신이 보관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위 2억 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피고인 1을 통하여 피고인 2에게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5의 뇌물공여( 2010고합1279 )

피고인은 2007. 4.경 부산 금정구 (이하 생략) ◇◇CC에서 피고인 5를 만나 골프를 치는 동안 그곳 주차장에서 이순신광장조성사업 등 향후 △△시청에서 발주될 건설공사를 공소외 11 주식회사가 수주하거나, 시공함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운전기사인 공소외 15와 피고인 2의 운전기사인 공소외 16을 통하여 현금 2억 원을 △△시장 피고인 2에게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경 호남고속도로 순천 톨게이트 근처에서 이순신광장 조성사업 건설공사와 2008. 2.경 착공하여 2012. 8.경까지 진행예정인 국도대체우회도로(주삼~덕양) 건설공사 등 향후 △△시청에서 발주될 건설공사를 공소외 11 주식회사가 수주하거나 시공함에 있어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운전기사 공소외 15와 피고인 2의 운전기사 공소외 16을 통하여 현금 2억 원을 피고인 2에게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16.경 광주순환도로 운림동 톨게이트 근처에서 이순신광장 조성사업 건설공사와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등 향후 △△시청에서 발주될 건설공사를 공소외 11 주식회사가 수주하거나 시공함에 있어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운전기사 공소외 15와 피고인 2의 운전기사 공소외 16을 통하여 현금 2억 원을 변제기와 이자를 정함이 없이 피고인 2에게 대여하고, 이를 4. 29.경 반환받음으로써, 45일 동안 2억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4억 원을 피고인 2에게 교부하고, 45일 동안 2억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을 피고인 2에게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 2, 3항]

1. 피고인 2, 1, 3, 4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1의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3, 4, 공소외 1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59, 6 진술기재 포함)

1. 공소외 1, 23, 25, 19, 17, 9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 피고인 4, 1, 공소외 6, 28, 1, 9, 33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20, 21, 22, 26, 34, 18, 24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5, 6, 36, 3, 33, 37, 28, 38, 39, 40, 23, 31, 27, 30, 29, 32, 41, 42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소외 9, 43, 44, 45, 58, 46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고인 1 항공탑승일지 확인, 피고인 3 가지급금 현황, 공소외 2 주식회사 비자금조성 관련, 피고인 3, 4, 2 국내항공기 탑승현황, 피고인 1 금품수수 관련 및 통화내역 분석, 현금가방사진 촬영, 금품 제공 장소 사진촬영, 피고인 1 서울 및 수도권 상경현황, 피고인 2, 1, 공소외 1 사이 통화내역, 공소외 33 휴대폰에 저장된 피고인 2 전화번호 확인보고, 임의제출 현금사진)

1. 야간경관 조성사업 발주계획안

1. 피고인 3, 4에 대한 판결문 사본

[범죄사실 제4항]

1. 피고인 2, 5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2, 5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6, 13, 47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2, 5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5, 40, 48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공소외 15가 2억 원 돌려받은 장소 cctv 장면, 피고인 5 개인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시 계약체결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2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벌금형 병과), 형법 제133조 제2항 , 제1항 , 제129조 제1항 (제3자뇌물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3, 4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29조 제1항 ,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5 :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3, 4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2, 1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3호 , 제50조 { 피고인 2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피고인 5로부터의 금품수수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피고인 3, 4로부터의 금품수수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1에 대하여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 2, 1 : 각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제6호 (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노역장유치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집행유예

피고인 3, 4, 5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3, 4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2 주3) , 1 : 각 형법 제134조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2와 피고인 3, 4 사이의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부분

가. 피고인 2의 주장 요지

피고인 2가 피고인 3, 4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시의회들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이외에 피고인 남종기, 피고인 4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은 없다.

즉, 피고인 2는 피고인 4로부터 피고인 1이 자신을 거론하며 돈을 달라고 한다는 전화를 받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알아서 해라. 피고인 1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화를 낸 사실이 있고, 그 후 피고인 1로부터 돈을 받아 왔다는 보고를 받고 그 액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채 공소외 1에게 건네 주라고 지시하였을 뿐이므로, 공소외 1에게 전달된 1억 원 이외에 피고인 1이 피고인 3, 4로부터 수수한 나머지 1억 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 3, 4의 주장 요지

당시 야간경관 조명사업이 설계변경 등의 문제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던 중 피고인 1이 피고인 2를 거론하면서 2억 원을 지급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여 피고인 1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을 뿐, 피고인 2에게 뇌물로 2억 원을 공여한 사실이 없다.

다. 기초사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1)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 피고인 2는 시장 취임 후 부시장 공소외 49를 통해 피고인 4를 소개받아 2006년 말경 프랑스로 출장을 가면서 피고인 4를 통역관으로 대동하였고, 그 후 남미, 스페인 등 여러 나라 출장시 통역관으로 대동하면서 피고인 4를 잘 알고 지내왔다.

○ 피고인 4는 2004. 12.경부터 공소외 50 회사에 근무하면서 관급공사 수주를 위한 영업활동을 주로 하던 중, 2008. 9.경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3에게 스카우트되어 △△시를 상대로 경관 조명공사 수주를 위한 영업활동을 하였고, 2009. 3.경 공소외 2 주식회사에 정식 입사하여 관급공사를 수주받기 위한 영업활동을 주로 하였다.

○ 피고인 1은 2008. 3-4.경 국비예산 배정을 위해 피고인 2와 과천 정부청사에 방문한 후 과천 ◎◎◎백화점 ♤♤♤♤ 커피집에서 피고인 2가 피고인 4를 소개해 주어 알게 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 2의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공소외 51을 통하여 피고인 4를 만나 피고인 4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야간경관 조명사업 수주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2)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야간경관 조명사업 수주 경위

○ △△시에서는 2008. 8.경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야간경관 조명사업 발주계획을 수립하고, 2008. 9.경 업체들을 상대로 현장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08. 11. 20. 업체로부터 사업제안서를 받아 조달청에 제출하고, 2008. 11. 21. 제안서 평가를 하였다.

○ 제안서 평가 절차는 디자인, 가격, 수상 경력, 회사경영 상태를 평가하여 심사위원 평가점수 60점, 가격점수 20점, 적격심사점수(사업수행능력) 20점 총 100점의 점수를 매겨 최고득점업체를 계약업체로 선정하도록 이루어져 있다.

○ 심사위원 선발 절차는 △△시에서 대학교나 관련 단체에 심사위원 위촉 의뢰를 하여 인력풀을 구성하고 그 중 21명의 예비심사위원을 먼저 선정한 뒤 입찰참가업체로부터 평가위원을 선택하게 하여 많이 선택된 순으로 7명을 최종 선발하도록 되어 있다.

○ 피고인 1은 피고인 4로부터 공소외 2 주식회사에서 추천하는 7개 대학교에 심사위원 선정 공문을 발송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대학교에 공문을 보내 15명을 추천받았는데, 그 중 4명이 최종적으로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었다.

○ 피고인 1은 심사 전에 공소외 2 주식회사에 최종 선정된 심사위원들 중 5명의 명단을 알려 주었고, 공소외 2 주식회사에서는 위 심사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상품권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 공소외 2 주식회사는 심사위원 제안서 평가 결과 심사위원 점수 60점 중 58.36점, 사업수행능력 점수 20점 중 18.7점 합계 77.06점으로 응찰 업체들 중 가장 많은 점수를 획득하여 최종적으로 공사수주업체로 선정되었고, △△시는 2008. 12. 8. 공소외 2 주식회사와 사이에 공사금액 6,945,000,000원(2009. 9. 25. 총 7,500,000,000원으로 증액됨), 공사기간 2009. 4.경부터 2009. 9.경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0. 2.경 위 공사는 최종 완공되었다.

라.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유력한 증거는 피고인 1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인바, 피고인 1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해 살펴본다.

(1) 피고인 1의 진술 내용

○ 피고인 1은 피고인 2가 피고인 4를 통해 공소외 2 주식회사가 공사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시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인 2가 명시적으로 공소외 2 주식회사를 선정하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 2는 야간경관 조명사업에 관심이 많았는데 자신이 사업단장으로 발령받기 이전부터 이미 공소외 2 주식회사가 공사업체로 선정되는 분위기였고, 피고인 2가 자신에게 피고인 4를 소개해 주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4는 시장실을 수시로 드나들었고, 피고인 4로부터 심사위원 추천을 받았을 때 피고인 2가 자신을 불러 “종기가 명단 가져왔냐?”고 물어보아 그렇다고 보고한 사실도 있어, 피고인 2가 공소외 2 주식회사를 공사업체로 내정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 1은 2009. 5. 8. 피고인 4가 자신의 동생 집인 서울 목동 하이페리온 아파트 앞에서 1억 원이 든 가방을 주면서 시장님께 가져다 달라고 말하였고, 그 가방을 동생 집에 보관해 둔 뒤 다음날 그 가방을 들고 고속버스를 타고 △△로 가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 4가 작은 아이들이 쓰는 가방에 돈을 건네 주어 자신의 가방에 다시 옮겨 담고 피고인 2 사무실에 방문하기가 쉽지 않아 피고인 2에게 보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9. 5. 18. 피고인 4가 자신의 집 앞에 찾아와 또 다시 1억 원을 건네주자 그 다음 날인 2009. 5. 19. 피고인 2에게 피고인 4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 1은 당시 피고인 2가 사전에 피고인 4와 이야기를 하여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받은 금원의 액수에 대해서는 굳이 보고하지 않았고, 피고인 2가 1억 원을 공소외 1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나머지 금원도 여기저기에 사용하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2가 금원 액수를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 1은 피고인 4로부터 나중에 받은 1억 원은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접대를 하고 정보를 수집해 오는 활동을 하던 피고인 2의 정보원 공소외 4에게 약 4,000만 원, 지역 정보지인 ◁◁신문과 교차로에 약 2,000만 원, △△ 관련 서적을 집필한 공소외 52 교수에게 1,000만 원, 피고인 2 선거캠프에서 일하는 공소외 53에게 300만 원을 주었고, 나머지 금원은 △△시 자전거 모임, 여성지도자 모임 등의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 1은 피고인 4가 피고인 2에게 직접 금원을 주지 않고 자신을 통해 금원을 전달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2가 평소에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기 싫어하는 성격이라고 하면서 그 많은 돈을 피고인 4가 직접 △△로 가져와 시장에게 주거나 시장으로 하여금 서울에서 받아서 가져가게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통해서 금원을 전달하게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1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 1의 위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매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 1이 피고인 4로부터 2억 원을 받아 피고인 2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2로부터 금원 사용 지시를 받은 과정에 대한 피고인 1의 진술은 피고인 1이 경찰에 자수하여 이 부분 범행에 대해 자백하면서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 1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역시 진실해 보이고 허위의 사실로 피고인 2를 모함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 ① 공소외 4는 검찰 조사시 피고인 1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고 주4) 선거관리위원회 동향을 파악하여 피고인 2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2도 검찰 조사시 공소외 4는 자신에게 지역동향을 알려 주는 친한 지역 후배였는데, 더러 용돈을 준 적도 있다고 진술한 점, ② ◁◁신문 대표 공소외 44는 2009. 6.경 피고인 1이 △△시에서 언론에 배부하는 보도자료 기사를 ◁◁신문에도 게재해 달라는 부탁을 해서 게재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1이 보도에 감사하다며 1,900만 원을 주어 교차로 신문 기자에게도 전달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한 점, ③ ◁◁신문에 게재된 기사들은 △△시의 전반적인 시정 활동을 알리는 내용으로서 피고인 1은 자신이 아닌 피고인 2의 시정 활동 홍보를 위해 금원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공소외 1에게 전달한 1억 원 이외에 보관하고 있던 나머지 1억 원을 피고인 2 지시에 의해 피고인 2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진술 역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3은 이 법정에서( 2010고합1013호 피고인 1 사건 증인신문시), 피고인 4가 피고인 2가 돈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고하여, 금액을 확인해보라고 하자, 피고인 4가 “시장님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신다”라고 하였고, 이에 다시 확인해 보라고 하자 피고인 4가 “시장님이 너네 알아서 하라고 하셨는데 돈을 드려야 될 것 같다”고 하여 2억 원을 주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 위 2억 원은 피고인 2가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피고인 2에게 제공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1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 피고인 4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1이 시장님이 돈이 필요하시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여 주5) 피고인 2에게 전화를 해 피고인 1이 돈을 요구한다고 하자 돈을 주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 없이 전화를 끊었고, 그 뒤 피고인 1로부터 전화가 와 서울에 올라가니 돈을 준비해 놓으라고 하여 다시 피고인 2에게 전화하자 “그런 얘기 나한테 하지 말고 너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여 피고인 1에게 서울에서 1억 원을 주었고, 피고인 1이 다시 시의원들에게 로비를 해야 하니 돈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여 피고인 2에게 전화를 하자 피고인 2가 “ 피고인 1이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한다”며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었는데, 당시 공사가 진행 중이고 설계변경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1의 요구에 따라 △△에서 피고인 1에게 1억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면서, 2억 원이 피고인 2를 위해 쓰일 것으로 생각은 했지만 그 돈 전부가 쓰일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2 역시 피고인 4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고 “너네가 알아서 해라”, “ 피고인 1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한다.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화를 낸 사실이 있고, 결과적으로 피고인 1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온 사실을 보고받고 이를 공소외 1에게 전달하긴 하였지만 나머지 1억 원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도 없고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① 피고인 4는 서울에서 피고인 1에게 1억 원을 준 당일 피고인 1로부터 서울에 간다는 전화를 받아 금원을 전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통화내역조회에 의하면 2009. 5. 8. 08:19경 및 16:36경 피고인 4가 먼저 피고인 1에게 전화를 걸었고, 피고인 1은 그 이후인 17:15경 피고인 4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 4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② 피고인 4는 검찰 조사시 과천 ◎◎◎백화점 ♤♤♤♤ 커피집에서 피고인 2, 1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피고인 4가 야간경관 조명사업을 수주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과천에 가기 전에 미리 피고인 2에게 야간경관 조명사업을 하고 싶다는 말을 하였으며 피고인 2가 둘이 이야기를 잘 해보라면서 자리를 자리를 뜨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 2, 4는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야간경관 조명공사를 수주받기 이전부터 잘 알고 지내오던 사이였는데, 피고인 2가 피고인 4로부터 피고인 1이 금원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도 그 금원이 얼마인지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수긍이 가지 않는 점, ④ 피고인 4, 2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자신을 거론하며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 1에게 확인해보거나 피고인 1을 적극적으로 말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한 채 단지 피고인 4에게 화를 내기만 하고 말았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 1이 피고인 2의 지시 없이 피고인 4에게 금원을 요구하여 거액을 받고 그 금원을 피고인 2와 상의하지도 않은 채 피고인 2를 위하여 사용할 만한 이유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⑥ 피고인 4, 2는 이 사건이 문제되자 2010. 6.경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 공소외 1의 도피자금 등에 대해 논의하였는바 당시 이들이 돈을 받은 경위에 대해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 말을 맞추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4, 2의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다.

○ 피고인 2가 피고인 4로부터 직접 금원을 받지 않고 피고인 1을 통해 금원을 받은 이유에 대한 피고인 1의 진술 내용 역시, 피고인 2가 1억 원을 공소외 1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피고인 1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던 점 기타 피고인 2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나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도피 행각, 증거인멸시도행위 등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수긍할 수 있다.

(3) 소결

앞서 본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1의 신빙성 있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는 피고인 3, 4로부터 총 2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1( 피고인 4, 3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부분)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고인 3으로부터 받은 1,300만 원은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의 언론보도를 무마하기 위해 기자들에게 비판기사를 자제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지급한 금원이고, 실제로도 이를 기자들에게 전달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 4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고인 2로부터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보도와 관련하여 변호사와 의논하라는 지시를 받고 사건 수임을 논의하던 중 변호사 사무실에서 수임료로 2,000만 원을 요구하여 피고인 4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변호사사무실에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위 1,300만 원과 2,000만 원 부분은 뇌물죄에서의 직무관련성이 없다.

나. 판단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 및 및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1은 피고인 3, 4로부터 금원을 수수할 당시 △△시 도심개발사업단장으로 근무하면서 야간경관 조명사업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사업 진행에 있어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 전결권을 가지는 등 사업 진행에 있어서 비교적 큰 권한 및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 1은 피고인 3, 4로부터 돈을 받아 야간경관 조명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의 보도를 한 신문사의 기자들에게 지급하고, △△시 주6) 와 신문사 사이의 명예훼손 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였는바, 위 사업은 피고인 1이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던 사업이었으므로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 피고인 2 뿐 아니라 피고인 1 자신을 위해서도 위와 같이 불리한 언론보도를 자제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1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고 사용한 것은 피고인 1의 담당 업무인 야간경관 조명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점, ③ 피고인 1은 피고인 3, 4로부터 돈을 받아 기자들에게 전달한 사실에 대해서 피고인 2에게 보고하거나 그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변호사 사무실에 금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해서도 피고인 2에게 변호사 비용을 지불했다고 말하긴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그 돈이 피고인 3으로부터 받은 금원이었다고 말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금원은 피고인 1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금원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2의 제3자뇌물교부 부분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시의원들에게 금원을 교부한 것은 시의원들의 구체적인 직무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시의원들에 대한 격려금 차원에서 교부된 정치자금적 성격을 지닌 것이므로, 위 금원은 대가성 있는 뇌물이 아니다.

나. 판단

앞서 본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시의원은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 시정운영을 견제하고 △△시의 주요 정책에 대한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점, ② 3, 4대 △△시의원으로 재직하였던 공소외 42는 경찰에서 당시 4대 시의회에서 피고인이 추진하던 야간경관 조명사업에 대해 지나치게 과다한 공사금액, 환경파괴, 에너지소비 문제 등으로 반대가 많았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시의원들에게 의회에서 △△시 시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예산도 많이 책정해 달라는 목적에서 돈을 주었고, 시정 전반에 딴죽을 걸지 말고 부드럽게 해 달라는 의미로 협조를 구하는 동시에 그동안 잘 해줘서 고맙다는 의미로 돈을 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았다가 반환한 시의원 공소외 31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시장 출마하는 데 도움을 달라는 것과 시정 활동하면서 어려운 안건이 있으면 통과시켜 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준 것 같다고 진술한 점, ⑤ 금원 수수를 거절한 시의원 공소외 27은 경찰에서 자신이 피고인의 거북선형 유람선 건조 예산을 삭감하고, 야간경관 조명사업에 대해서도 시설하자보수를 많이 시키는 등 △△시 추진 정책에 있어 충돌이 많았다고 진술한 점, ⑥ 피고인은 당시 △△시장으로서 △△시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시의원들 16명에게 금원을 교부하거나 교부하려 시도하였고, 그 금액도 500만 원으로서 단순한 격려금이라고 보기에는 비교적 고액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시의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공소외 1에게 교부한 1억 원은 시의원들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뇌물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 2의 범인도피 부분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1을 도피시킨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고인 1이 서로 상의한 후 피고인 1이 외국으로 도피를 시도한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1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0. 3. 31. 간부회의를 마치고 난 뒤 피고인이 시장실로 오라고 하여 가니 “ 피고인 4가 투서를 받아 압수수색을 당하여 돈을 전달한 기록이 남아 잠시 외국으로 피신하면 그동안 다 해결할 테니 지금 당장 피해 달라”고 하면서 광주에 자신의 20년 지기 동생이라는 공소외 8을 만나 보라고 하였고, 이에 공소외 8을 만나 그로부터 사표를 내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들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2010. 4. 1.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가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옆자리로 와 “급하니 오늘 당장 해외로 나가 달라. 외국에 나가서 병가원을 보내면 장기 병가 처리해 주겠다. 선거 끝나고 보자“고 말하였고, 2010. 4. 2.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2010. 4. 5. 바로 사직처리되었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도 검찰 조사시 2010. 3. 31.경 피고인 1에게 향후 대책도 세워야 하고 당시 민주당 경선이 진행 중이어서 사건이 시끄러워지면 불편해지므로 잠시 피해 있으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 1과 평소 가깝게 지내오던 공소외 3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4를 만나보라는 전화를 받고 2010. 4. 2. ○○○호텔 주차장에서 피고인 4를 만났는데 피고인 4가 “제가 시장님을 보호해야 되니까 김국장이 다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시장님이 김국장님 무조건 해외로 도피하라고 하시랍니다”, “일단 김국장님에게 도피하라고 얘기를 해 주세요. 시장님은 보호해야 될 거 아닙니까”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 4도 검찰 조사시 2010. 4. 3. 피고인을 여의도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피고인이 “ 피고인 1에게 외국에 나가라고 했는데 나가지 않았다. 피고인 1이 무조건 없어져야 한다. 피고인 1에게 출국하라고 설득해 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가 발각될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 1을 적극적으로 도피시켰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5. 피고인 2와 피고인 5 사이의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부분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5가 피고인 2에게 2007. 4.경 및 2008. 10.경 지급한 4억 원은 △△세계박람회(이하 ‘엑스포’라 한다) 유치 성공 기원 및 기업인으로서 피고인 2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피고인 2에게 정치를 열심히 하라며 격려금 차원에서 준 정치자금이고, 2010. 3. 16.경 수수하였다가 2010. 4. 29. 반환한 2억 원은 피고인 2가 민주당 내 지방선거 경선이 임박해서 자금이 부족하다고 해 잠시 빌려준 것이므로, 위 금원 및 금융이익 상당액은 뇌물이 아니다.

즉, 이순신광장 조성사업이나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은 지역제한입찰이 아니라 설계·시공일괄방식의 입찰로서 조달청에서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시가 특정 입찰참가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입찰에 관여할 여지가 없고,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는 2군 건설업자가 주간사로 참여하는 공사로서 2군인 공소외 12 주식회사가 주간사로서 공소외 11 주식회사와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사를 주관하였고 공소외 11 주식회사는 공사현장에 직원 2명만을 파견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5가 위 공사 편의를 위해 돈을 교부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고,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는 2008. 1.경 공소외 11 주식회사와 공소외 12 주식회사 컨소시엄이 최저가 입찰하여 2008. 2.경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2007. 4.경 및 2008. 10.경 교부된 각 2억 원은 시기적으로 위 공사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

또한, 이순신광장 조성사업은 2008. 10.경 입찰공고가 이루어지고 공소외 11 주식회사의 1차 입찰이 유찰되어 공소외 11 주식회사와 공소외 14 주식회사 컨소시엄이 경합을 벌이던 상황이었는바, 2007. 4.경 교부된 2억 원은 위 공사와 시기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고, 2008. 10.경에 교부된 2억 원 역시 2008. 10.경에는 △△시 관여가 배제된 상황이었으므로 위 공사와 관련이 없다.

나. 기초사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1) 이순신광장 조성사업 관련

○ △△시에서는 2006. 10.경 이순신광장 조성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06. 11.경 이순신광장 조성사업 예산안 심의를 완료한 뒤 2007. 4.경부터 2007. 7.경까지 시의회 간담회, 공청회, 보고회 등을 개최하고 2008. 2.경 실시계획 인가를 하였다.

○ 조달청에서는 △△시 의뢰로 2008. 10. 6.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공소외 11 주식회사(주관사, 40%), 공소외 54 주식회사(30%), 공소외 55 주식회사(20%), 공소외 56 주식회사(10%) 컨소시엄(이하 ‘ 공소외 11 주식회사 컨소시엄’이라고만 한다)만이 응찰하여 유찰되었고, 2008. 10. 17. 재입찰공고를 하여 공소외 11 주식회사 컨소시엄과 공소외 14 주식회사 컨소시엄이 응찰하였으며, 2008. 10. 24. 사전심사 및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받고 2008. 10. 30. 현장설명을 거쳐 2008. 12. 30. 공사 입찰을 실시하고 2009. 1-2.경 설계평가를 거쳐 실시설계 적격자로 공소외 11 주식회사 컨소시엄을 선정하였다.

○ △△시는 2009. 5. 20. 공소외 11 주식회사 컨소시엄과 사이에 공사기간 2009. 5. 20.부터 2010. 7. 14.까지, 공사대금 18,783,221,000원(이후 19,370,500,000원으로 증액)으로 하는 이순신광장 조성사업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위 사업 낙찰자 선정 절차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입찰서 제출, 설계평가,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실시설계평가를 거치는바, 입찰공고는 △△시 의뢰로 조달청이 실시하였고, 설계평가를 담당하는 평가위원선정은 △△시에서 공개모집하여 선정하고 평가위원이 입찰참가 회사가 제출한 설계서를 심의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한 뒤 설계평가점수와 입찰금액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였다.

(2)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 관련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2002. 9.경부터 2006. 12.경까지 국도대체우회도로(주삼-덕양) 건설공사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2007. 5.경 △△시와 사이에 사업시행 위·수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 △△시에서는 2007. 10. 23. 조달청에 공사계약체결을 의뢰하여 조달청에서는 2008. 2. 26. 공소외 11 주식회사, 공소외 12 주식회사와 사이에 공사기간 2008. 2. 29.부터 2012. 8. 6.까지, 도급액 60,800,000,000원으로 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까지 △△시에서 위 공사에 대하여 전반적인 시행 관리, 감독을 담당하면서 공사를 진행 중이다.

(3) 공소외 11 주식회사의 기타 △△시 관련 사업

△△시는 공소외 11 주식회사와 사이에 소라·율촌면 농어촌지방상수도 1차 시설공사(공사기간 2006. 7. 27.부터 2008. 3. 31.까지, 계약금액 2,532,568,000원) 및 2차 시설공사(공사기간 2008. 5. 9.부터 2009. 4. 30.까지, 계약금액 1,957,335,000원)를 각 체결하여 공사를 실시하였다.

다. 판단

뇌물죄에서의 뇌물성을 인정함에 있어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적인 대가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위 기초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2가 피고인 5로부터 수수한 금원 및 금융이자 상당액은 포괄적으로 피고인 2의 직무와 관련하여 교부된 금원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 2는 경찰 조사시 피고인 5가 공소외 11 주식회사가 이순신광장 조성사업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뜻과 공사 편의제공 등 도움을 달라는 뜻에서 금원을 준 것이고, 피고인 5로부터 받은 4억 원은 당원들 조직관리를 위해 여기저기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 5는 경찰 조사시 피고인 2에게 엑스포를 잘 치르라고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준 측면도 있지만, 피고인 2가 △△시장의 직위에 있어서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 공소외 11 주식회사를 관심 있게 봐 달라는 차원에서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 2에게 회사를 잘 봐달라는 말은 한 사실은 없지만 피고인 2가 △△에서 사업하는 것에 대해 해를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 5가 피고인 2에게 1차로 2억 원을 지급한 2007. 4.경은 이미 △△시에서 이순신광장 조성사업 예산안을 심의하는 등 사업계획을 수립한 이후로서 시의회 간담회, 공청회 등이 이루어지고 있던 시기였고 주7) , 공소외 11 주식회사와 △△시 사이에 소라·율촌면 상수도 1차 시설공사가 시행되고 2차 시설공사가 시행되기 이전으로서, 당시 공소외 11 주식회사는 이순신광장 조성사업 수주를 계획하고 △△시 사이에 상수도 공사를 실시하고 있던 시기였다.

또한, 피고인 5가 피고인 2에게 2차로 2억 원을 지급한 2008. 10.경은 이순신광장 조성사업 입찰공고가 이루어지고 공소외 11 주식회사 컨소시엄이 입찰에 응모한 시기로서 공사 업체 선정이 이루어지기 직전이었고, 공소외 11 주식회사 및 공소외 12 주식회사가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시기였으며, 공소외 11 주식회사가 상수도 2차 시설공사도 진행하고 있던 시기였다.

즉, 피고인 5가 피고인 2에게 금원을 교부한 시기는 모두 공소외 11 주식회사에서 중요한 사업을 수주하기 이전이거나, 중요 사업을 진행되고 있던 단계로서 피고인 5가 위 사업과 무관하게 피고인에게 엑스포 유치나 시정 격려 차원에서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세계박람회는 2007. 11. 27. 유치가 확정되었는바, 적어도 그 이후에 피고인 2가 수수한 금원은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격려금이었다고 볼 여지도 없다).

○ 피고인 2와 피고인 5는 비록 피고인 2가 광주시에 근무할 당시인 30년 전부터 알고 지내온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고인 5가 피고인 2에게 금원을 제공한 것은 피고인 2가 △△시장에 당선된 이후이자 공소외 11 주식회사가 △△시와 여러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전·후로서 피고인 5는 위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피고인 2와 친하게 지내 온 것으로 보이고 주8) , 피고인 2 역시 정치인으로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2가 피고인 5로부터 공소외 11 주식회사의 사업과 아무런 관련 없이 4억 원이라는 금원을 단순한 시정 활동이나 엑스포 유치 격려금 차원으로 받을 정도로 개인적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위 사업들은 조달청에서 낙찰자를 결정하긴 하였지만, 이순신광장 조성사업의 경우 실시설계평가 과정은 △△시에서 이루어졌고 그 계약 역시 △△시에서 체결하였으며, 위 사업들의 전반적인 공사 시행은 모두 △△시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조달청에서 낙찰자를 결정한다거나 △△시로부터 계약 체결을 위임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시가 위 공사 업체 선정이나 공사 진행에 관여할 여지가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 정치자금·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의 수수라 하더라도 그것이 정치인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한 뇌물로서의 성격을 잃지 아니하는바(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9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2가 피고인 5로부터 2억 원을 교부하고 다시 돌려준 시기가 2010. 3-4.경으로서 당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2개월 남짓 남은 시점으로서, 당시 피고인 2는 선거준비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5 역시 이 부분 금원은 피고인 2가 선거자금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지원해 주었다가 돌려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정치자금의 성격 또한 일부 갖는 것으로는 보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시의 이순신광장 조성사업이나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 등 피고인 2의 △△시장으로서의 직무행위와 관련성이 부인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뇌물의 성격이 더 크다 할 것이다 주9) .

양형 이유

피고인 2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뇌물수수

○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9년 ~ 징역 12년

[특별양형인자]

① 가중요소 : 없음

② 감경요소 : 없음

[일반양형인자]

①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②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죄유형] 뇌물수수 중 제6유형(5억 원 이상)의 기본영역에 해당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동종경합범 가중방법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년 ~ 징역 12년

(수수, 요구, 약속한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 범위 영역을 선택)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선출직 공무원인 △△시장으로서 누구보다도 더 국민에 봉사하고 항상 직무상 청렴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직무와 관련하여 업체의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여 공무원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를 훼손케 하였고 그 수수액도 6억 원 남짓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수한 금액 중 일부를 △△시의원 여러 명에게 뇌물로 전달하였거나 전달하려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이 문제되자 수개월 가량 도피를 시도하였고 수사기관에 출석한 이후에도 범행 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부하직원이었던 피고인 1에게 그 죄책을 떠넘기려 하고 있고 공소외 1이나 피고인 4 등을 만나 범행 은폐를 시도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시에 엑스포를 유치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해 온 점, 이 사건 범행의 금원 수수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3, 4로부터 받은 금원 중 1억 원 부분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1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뇌물수수

○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4년

[특별양형인자]

① 가중요소 : 없음

② 감경요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일반양형인자]

①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②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죄유형] 뇌물수수 중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의 감경영역에 해당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시 고위 공무원으로서 국민에 봉사하고 직무상 청렴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직무와 관련하여 업체의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여 공무원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를 훼손케 하였고 그 수수액도 3,000만 원 남짓에 이르며, 공사업체의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수수하여 시장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경찰에 자수하여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 피고인은 고령의 어머니와 장애인 남편을 부양하며 가정에서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점,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3, 4

피고인들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사를 수주받는 과정에서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시장에게 2억 원이라는 거액의 금원을 공여하고 공사 사업단장에게도 수천만 원의 금원을 공여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 4는 피고인 2와 말을 맞추어 피고인 1에게 범행을 떠넘기려는 정황이 엿보이기도 하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군수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금원을 교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5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사를 수주받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시장에게 4억 원 남짓을 뇌물로 공여하여 공무원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를 훼손케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금품을 공여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오랫동안 공소외 11 주식회사라는 대형 건설사를 경영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의 제3자뇌물교부)

피고인 2는 2009. 5. 8.경 피고인 4로부터 시공사 선정 대가로 피고인 1(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을 통해 현금 1억 원을 받게 되자 당시 자신이 추진하던 △△시 시책사업들에 대하여 △△시의원들이 제동을 걸지 말고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그들에게 위 돈을 나눠 제공하기로 피고인 1과 모의한 후 △△시의원들에게 돈을 전달할 사람으로 피고인 2의 사돈인 공소외 1을 선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획에 의하여 2009. 5. 19.경 △△시 여서동 현대건설 아파트 106동 부근에 정차 중인 공소외 1 소유의 (자동차등록번호 생략) 에스엠7 승용차 안에서 위 1억 원이 피고인 2가 △△시의원들에게 △△시 시책사업들에 대하여 △△시의원들이 제동을 걸지 말고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전달하는 뇌물이라는 점을 공소외 1에게 알리면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2와 공모하여 △△시의원들에게 △△시 시책사업들에 대하여 △△시의원들이 제동을 걸지 말고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공소외 1에게 1억 원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2가 1억 원을 공소외 1에게 전달할 당시 피고인 2가 선거자금으로 사용하려는 것임을 짐작하였을 뿐, 피고인 2가 시의원들에게 뇌물로 제공하려 하였음을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형법 제30조 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1은 경찰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에게 1억 원을 전달하면서 “오시장을 위해 시의원들에게 활동비를 줘야 되는데 과장님밖에 없으니 전달해 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시의원들 로비를 먼저 제안했고 자신이 승낙했으며, 돈을 전달해 줄 적임자로 공소외 1을 선정하기로 서로 상의했고, 피고인 1이 시의원들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한다고 하여 시의원 명단을 상의해서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피고인 2에게 서울에서 돈이 왔다고 말하자 피고인 2가 ‘선거를 위해 시의원들에게 돈을 전달할 사람으로 자신의 사돈인 공소외 1이 적임자일 것’이라고 하면서 공소외 1에게 돈을 전해 주라고 말하여 그 돈이 선거비용으로 쓰일 것으로 짐작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2010고합1013 수사기록 제1980, 1981쪽)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 2의 제3자뇌물교부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2, 공소외 1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고인 4로부터 받아 온 1억 원을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1에게 전달하는 역할만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며, 달리 피고인이 피고인 2와 제3자뇌물교부 범행을 함께 공모하였다거나 범행에 대해 본질적 기여를 하는 등 피고인에게 제3자뇌물교부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공소외 1과 피고인 2의 진술은 경찰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못하고 번복되고 있고, 객관적 정황과도 맞지 않는 것으로 보여, 공소외 1과 피고인 2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떠넘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하려고 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 공소외 1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시 피고인이 피고인 2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 채 시의원들에게 로비를 좀 하자고 하면서 자신에게 돈을 전달했고, 피고인 2와는 이에 대해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다가 시의원들에게 돈을 교부한 뒤 추석 때 피고인 2에게 10여 명 시의원들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말하자 피고인 2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 피고인 1보고 하라고 했는데 왜 거기다 사돈을 끼어서 그렇게 했냐”고 미안해 하는 기색을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공소외 1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시에는 피고인이 피고인 2를 위해 시의원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면서 금원을 전달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경찰 조사시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2에게는 시의원들에게 돈을 전달한 후 보고하였고 피고인 2와 시의원들 명단에 대해 상의한 바 없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다음날 피고인 2가 전화를 해서 12명의 시의원명단을 불러 주면서 “ 피고인 1에게 이야기 들었지요. 사돈이 해야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시의원들에게 500만 원씩 주라고 말했고, 돈을 전달한 후에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았는지 말해 주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 내용을 번복하였다.

또한, 공소외 1은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시까지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기 전까지 피고인 2로부터 별다른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다가 그 후 검찰 진술조서 작성시부터는 돈을 받은 날 오후 피고인 2로부터 먼저 전화가 와 피고인을 만나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공소외 1은 이러한 진술 번복 경위에 대해, 검찰 조사시 자신이 중국에 도피해 있을 때 피고인 2가 전화상으로 “우리가 추석 때 만나기는 했으니까 그때 만나서 돈을 준 의원 이름을 이야기한 것으로 이야기를 해 달라”고 부탁하여 초기 수사시 허위진술하였다고 시인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2를 보호하기 위해 진술을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시인하였다.

○ 피고인 2는 경찰 피의자신문시 자신이 시의원들 중 돈을 전달할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진 않았고 시의원명단 작성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추석 때 공소외 1을 만났는데 그때 공소외 1이 피고인 지시로 시의원들에게 로비를 하였다고 말하여 속으로 생각하기를 ‘ 피고인 1 자신이 알아서 한다고 해 놓고 공소외 1을 끌어들였구나’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피의자신문시 검사가 공소외 1과 사이의 통화내역을 지적하자 그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공소외 1에게 전화를 걸어 로비를 좀 해달라고 말하였고 로비대상도 자신이 지정해 주었으며, 나중에 공소외 1에게 시의원 4명을 추가로 지정해서 알려준 사실이 있다고 하여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경찰에서의 진술은 부분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시인하였다.

○ 피고인 2와 공소외 1은 사돈 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피고인 2는 이 사건이 문제되자 공소외 9를 통해 공소외 1에게 중국으로 도피할 것을 요청하여 공소외 1이 실제로 중국으로 도피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2가 공소외 1과 만나 진술 내용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도 한 정황이 인정된다.

○ 공소외 1은 피고인 사무실에 들러 피고인과 같이 차를 타고 피고인 집에 가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공소외 1과 피고인 사이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돈을 전달한 2009. 5. 19. 공소외 1이 먼저 피고인에게 17:46경, 21:00경, 21:06경 전화를 걸었을 뿐 피고인이 먼저 공소외 1에게 전화를 걸지는 아니하였던 사실이 인정되어 공소외 1의 위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도 맞지 않는다.

또한, 공소외 1의 진술처럼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나 계속 함께 있으면서 피고인 집에 가서 금원을 받아왔다면 공소외 1이 저녁 9시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 아무런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주10) .

○ 반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4로부터 금원을 받은 뒤 피고인 2에게 “ 피고인 4한테 돈을 받아 왔는데 어디에 둘까요”라고 물어보자 피고인 2가 “ 공소외 1이 사돈인데 믿을 만한 사람이니 그리 주면 좋겠다”고 하여 피고인 2에게 공소외 1을 자신에게 보내 달라고 하였는데, 저녁에 공소외 1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와 집이 몇 동 몇 호냐고 물은 뒤 집 앞으로 찾아와 공소외 1이 몰고 온 차량에 타 “준비된 것 여기 있다”라고 말하자 공소외 1이 “이 돈을 어디다 보관하지”라면서 혼자말로 중얼거렸고, 특별히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차에 가죽냄새가 많이 나네요”라고 하자 공소외 1이 “차를 새로 구입했다”고 말하였고 그 외에 다른 대화는 하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왔으며, 공소외 1에게 위 금원을 시의원들에게 전달해 달라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여 당시 상황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의 통화내역과도 부합한다.

(2) 공소외 1에게 전달된 1억 원은 피고인 2가 피고인 4로부터 수수한 것이고 피고인은 금원을 피고인 4로부터 받아 피고인 2 지시로 공소외 1에게 전달해 주기만 하였을 뿐이며, 위 금원은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 2를 위해 사용되었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2와 피고인 4는 서로 사전에 논의하여 그 논의대로 피고인 4가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 4로부터 피고인 2에게 전해 주라는 말을 듣고 1억 원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 2에게 피고인 4로부터 돈을 받아 왔다고 보고하고, 피고인 2 지시로 공소외 1에게 다시 전달해 주었을 뿐인바,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자신의 상관인 피고인 2에게 전달된 1억 원의 사용처에 대해 굳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피고인 2에게 시의원에게 전달하라고 제의하거나 적극적으로 논의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 위 금원은 실제로 피고인 2가 시의원들에게 △△시 정책에 잘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전달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으므로, △△시장인 피고인 2를 위해서 사용되었을 뿐 피고인을 위해서 사용된 바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홍승면(재판장) 조지환 황은규

주1) 그 후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돈을 교부할 △△시의원 16명의 명단을 전달하고, 공소외 1은 2009. 5. 말경부터 같은 해 6. 초경 사이에 △△시 ☆☆대학교 △△캠퍼스 후문 부근에서 △△시의원 공소외 17에게 피고인 2 시장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9.경까지 사이에 그와 같은 취지로 △△시 일원에서 공소외 17, 공소외 18, 공소외 19, 공소외 20, 공소외 21, 공소외 22, 공소외 23, 공소외 24, 공소외 25, 공소외 26 등 10명의 시의원들에게 각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고, 공소외 27, 공소외 28, 공소외 29, 공소외 30 등 4명의 시의원들에게 각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려 하였으나 거절당하고, 공소외 31, 공소외 32 등 2명의 시의원들에게 각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다음날 바로 반환받았다.

주2) 포괄일죄로 되는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범죄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1의 뇌물수수 범행에 대해서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벌금형 병과 조항이 적용될 수밖에 없으나, 한편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과 형법 제1조 제1항은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 원칙을 밝히고 있고 위 조항은 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2008. 12. 26.부터 시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조항에서 말하는 수뢰액이라 함은 2008. 12. 26. 이후의 수뢰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1의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부분은 2008. 12월 하순경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것으로서, 수수날짜가 2008. 12. 26. 이후인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500만 원은 벌금 액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주3) 공소외 1은 피고인 2으로부터 전달받은 1억 원 중 보관 중이던 5,000만 원을 몰수당하였으므로(광주지방법원 순천지방법원 2010고단1561 판결),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몰수된 위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 5,000만 원을 추징하기로 한다.

주4) 다만, 공소외 4는 검찰에서 피고인 1으로부터 총 400만 원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주5) 피고인 1은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시 “피고인 4로부터 2009. 4.경 1억 원을 받았을 때 피의자가 먼저 피고인 4에게 전화를 하여 시장님이 돈이 필요한데 김전무한테 직접 달라는 말을 하지 못하니까 나에게 줘라, 그러면 시장에게는 자기가 전달하겠다. 그러니 현금 1억 원을 준비해 달라‘고 먼저 요구한 것이 사실이지요?”라는 물음에 “네 제가 사실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먼저 △△에서 피고인 4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사실입니다”라고 진술한바 있으나(2010고합1013 수사기록 제1349쪽), ① 피고인 1은 제1회 피의자신문시부터 일관하여 2009. 4-5.경 서울에 출장을 오자 피고인 4가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를 하여 김포공항에 마중을 나와 피고인 4를 만났고 자신에게 피고인 2에게 전달해 주라면서 1억 원이 든 가방을 건네 주었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 1은 검찰 피의자신문시 검사가 위 조서 내용을 지적하자 조사시에는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는데, 정신이 없어서 잘못 진술했거나 잘못 기재된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2010고합1279 수사기록 제3책 제112면), 이 법정에서도 경찰에서 그렇게 물어보니까 답변을 그렇게 했을지는 모르지만, 먼저 피고인 4에게 돈을 달라고 전화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 1과 피고인 4 통화 내역에 의하더라도 위 날짜(2009. 5. 8.)에 피고인 4가 피고인 1에게 먼저 전화를 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 부분은 실제 문답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었거나 피고인 1이 사실과 다르게 대답하여 위와 같이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주6) 당시 △△시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사건은 3건인데, 그 중 2건(순천지청 2009형제7241, 2009형제11981)은 △△시 명의로, 1건(순천지청 2009형제1128)은 피고인 2 명의로 고소를 하였다.

주7) 피고인 2은 이 법정에서 2007. 4.경에는 이순신광장 조성사업의 사업규모를 얼마로 할 것인지, 지하주차장이나 광장 내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 보상문제, 문화재 승인 문제 등 여러 복잡한 문제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주8) 피고인 5은 경찰 조사시에도 피고인 2을 30년 전부터 알고 지내긴 했지만 △△시장을 할 때부터 사업상 좀 친근하게 지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2이 시장이 아니었다면 2억 원이나 되는 돈을 단순히 친화력 유치차원에서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주9) 피고인 5 역시 경찰 조사시 2억 원을 정치자금으로 지원한 것은 아니고 자금융통을 해 달라고 부탁하여 빌려준 것이고, 피고인 2의 시장 재직시 공소외 11 주식회사에서 이순신광장 조성사업을 발주받았고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 2이 시장에 재선출되면 사업가로서 좋을 것 같아서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주10) 공소외 1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시의원들에게 금원을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와 같이 지시하였다는 점을 시간적 측면에서 보강하기 위해 피고인과 차에서 잠깐 만난 것이 아니라 사무실에서부터 비교적 오랫동안 같이 있었다고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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