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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04 2018고단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고, 2009. 10.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4. 03:07 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현대 오일 뱅크 부근 도로에서부터 여 황로 228에 있는 가죽 고랑 카페 앞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운전 범행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피고인과 상대방 차량이 폐차되고 피고인 자신도 상해를 입는 등 음주 운전의 위험이 현실화 된 점, 이와 같이 음주 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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