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19 2018고단8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7. 19:35 경 통영시 통영 해안로 231-2에 있는 통영 여객선 터미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여 황로 73에 있는 나폴리 주유소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2014년에는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