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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23 2015가단5079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6. 4. 한방병원을 운영하려는 피고 A와 식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피고 A에게 보증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A는 원고에게 식자재 납품권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A에게 위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A는 2015. 9. 24. 원고에게, 한방병원의 개원이 늦어져 원고가 식자재를 납품하지 못함에 따라 위 보증금을 2015. 10. 31.까지 반환하고, 2015.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3%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 B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피고 A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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