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2.13 2019가단635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이유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원고는 2013. 12. 21. 50,000,000원을 이자 연 6%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5. 3. 31.까지의 이자만 지급하고, 그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