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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31 2014가합52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7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8. 13.부터 2014. 8.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04. 7. 13. 원고에게 그때까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이 118,724,000원임을 확인하고 2004. 8. 13.부터 위 돈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18,7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04. 8.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8.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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