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08 2018가단25293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C에게 빌려준 기존의 대여원금 및 이자를 계산한 대여금 합계 금 280,379,451원에 대하여, 2014. 11. 21. 위 C와 사이에 변제기를 2014. 11. 28.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연 25%로 정하는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서울 금천구 D 소재 공증인 E 사무소 증서 2014년 제125호)를 작성하였다.

나. C의 채권 등 한편, C는 2010. 4. 29. F로부터 F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G건물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전세보증금 25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10. 4. 29. 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가 위 F에게 가지는 위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채2363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2015. 1. 3. F에게 송달되었다. 라.

경매절차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이 법원 I 부동산강제경매, J(중복): 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

] 절차가 개시되었고, C는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에 참여하였다. 위 경매법원은 2018. 6. 26. C에게 3순위 배당권자로 금 100,000,000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17. 8. 28. 이 사건 경매사건에 채권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고, 이후 배당기일(2018. 6. 26. 14:00)에 출석하여 C에 대한 배당액 금 100,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을 배당하여야 한다는 배당이의를 진술하였고, 위 해당 배당액은 공탁되었다.

이후 원고는 배당이의의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13640 배당이의)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