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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07 2017가단23351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6,894,630원과 그 중 ①147,826,838원에 대하여는 2004. 5. 20.부터, ②20,54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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