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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30 2017가단20688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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