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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2.19 2020가단6351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20 가소 74999호 사건의 이행 권고 결정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C, E: 각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나. 피고 D: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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