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7.19 2017노497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건축물 등의 자진 철거 요구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제 2 쪽 제 15 행의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53조 제 2 항, 제 24조 제 1 항 제 1호’ 부분은 ‘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015. 1. 6. 법률 제 12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조 제 2호, 제 24조 제 1 항 제 1호’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