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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18 2013고단64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09. 30. 22:27경 서울 성북구 월곡동 불상지에부터 인천 서구 검암동 빈정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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