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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14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7. 14: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주월동 청산교회 앞 사거리 교차로를 청산교회 쪽에서 주월동 새마을금고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비보호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비보호좌회전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치뼈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횡단보도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체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가해차량 충격부분 증거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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