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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22 2020노7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8,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 전과가 많기는 하나 전부 10년 이상 지난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던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4차례 있는 점(2001년 벌금, 2004년 벌금, 2004년 벌금, 2007년 벌금)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유사 사건들의 양형사례와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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