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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14 2020노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120%)가 높은 점,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으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0.059%)는 비교적 낮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7년 전의 것인 점, 운전한 거리(약 100m)가 그다지 길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유사 사건들의 양형사례와 처벌의 형평성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위 제2항에서 살펴본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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